정날조의세모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알아볼 때 일반적으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몇몇 곳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대략적인 현시세만 파악하고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바로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좀 더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매입하려는 부동산 매물의 과거 매매동향을 미리 파악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선행되어야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목차

     

 

 

1.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의 필요성

부동산 매물의 과거 매매동향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입전 매매동향을 사전에 파악해두면 현재 제시하는 매물의 거래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킬수 있다.

 

특히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과거 거래가 활발할수록 실거래가 정보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꾸준히 변화한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특정지역의 토지나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한 상황에 대한 확신이 가능하고 현재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매매가의 적절성 여부도 더욱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특정 매물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 과거 매매 내역이 희소하거나 아예 없을 경우에는 소위 부르는 게 값인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거래내역이 희소하거나 아예 없는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주인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급매합니다.' 등 감언이설에 혹해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 매물의 입지나 매매가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과 그 매물과 유사한 인근 지역 매물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필요한데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연립/다세대 실거래가 조회,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조회, 오피스텔 실거래가 조회, 분양/입주권 실거래가 조회, 상업/업무용 실거래가 조회, 토지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매매 공개 대상과 전월세 공개 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월세가 실거래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2.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지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또한 조건별 검색 서비스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자료 엑셀 다운로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http://rt.molit.go.kr/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당신이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여,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