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날조의세모이

오늘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었으니 사업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 044-202-7480)

 

목차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상

 

 

1-1.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년부터 1월 1일 폐지

육아휴직 지원금은 ‘22.1.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부터 적용

1-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변경 및 육아휴직 특례적용 시행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 원 지원

(2022.1.1.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적용됨)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특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 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3.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지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 수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급 수준은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 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 지급됨.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함.

* 2022.1.2.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다음 달인 2월부터 신청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2월부터 발생(1월분)하여 3개월 단위를 5월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22. 4.15. ~ 2022.12.14. (8개월) 일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5월)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 지급
→ ① 8월 중에 4.15~7.14분 지급 ② 11월 중에 7.15~10.14분 지급 ③ 12.15 이후 10.15~12.14분 지급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무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 육아휴직 제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 참조

 

☞ ( 참고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